‘용모 단정’한 여성만 채용하는 풍조를 비판한 기사(경향신문 1979년 12월 14일자).
비상이 걸린 김포세관은 남자 직원들을 170㎝ 이상으로 모두 교체했다. 또 이듬해 근무 중이던 여자 세관원 40명을 전원 다른 곳으로 보내고 ‘키 160㎝ 이상의 용모 단정한 여성’을 처음으로 공개 채용했다. 이들의 초봉은 10만원으로 일반 직장인보다 몇 배나 높았다. 1966년 당시 서독에 파견하기로 한 간호원 128명 가운데 8명이 얼굴이 예쁘지 않다고 출국이 보류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파독을 주선한 서독 병원의 한국인 의사 개인이 일으킨 해프닝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모 단정, 즉 예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S그룹은 여비서를 뽑으려고 비서실장이 대학 20여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며느리의 외모를 중시하는 기업가들은 비서 채용을 며느릿감을 구하는 통로로 이용했다. H상사의 K사장은 실제로 비서 면접시험에서 며느리를 구했다(경향신문 1979년 12월 11일자). 1982년 서울 신반포파출소에 처음으로 여경 2명이 배치됐는데 ‘키 170㎝ 안팎의 늘씬한 몸매와 단정한 용모’로 ‘엄선’했다. 이듬해 D증권사는 여직원은 용모가 단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신장을 갖춰야 한다고 인사 내규에 명문화해 논란을 불렀다.
외모 중시 풍조는 대학생들의 은어에서도 나타났다. 못생긴 여자를 ‘삼떨메’(삼일빌딩에서 떨어진 메주), ‘석가반상카’(너무 못생겨 석가도 반쯤 돌아앉아 쳐다볼 정도)라고 비하했다(매일경제 1980년 7월 29일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실력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기업들의 채용 조건이 사회문제화됐다. 정부가 모집 광고에 여성에게만 용모 단정이라는 조건을 내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지침을 시행한 것은 1991년부터다. 1994년에는 용모 단정과 키 등 신체조건을 명문화한 44개 업체가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성 사이의 불평등일 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설문조사에서 외모가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한 기업은 71.4%에 이를 정도로 인식은 쉬 바뀌지 않았다(경향신문 1996년 7월 16일자). 그래도 채용 공고에서 용모 단정이란 조건은 점점 사라졌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9-09-30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