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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보 돈 받고 판 통일부 직원 첫 파면

탈북민 정보 돈 받고 판 통일부 직원 첫 파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9-29 22:36
업데이트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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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브로커에 11차례 570만원… 성실의무·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정부가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넘긴 통일부 직원 A씨를 지난 4월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된 건 처음이다.

2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통일부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 4월 초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었다.

A씨는 탈북민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로 2017년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의해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탈북민 교육과 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2013~2015년 탈북 브로커 배모(38)씨에게 11차례에 걸쳐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건네고 5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2017년 7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중앙징계위는 1심에서 A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온 후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은 최고수위 징계로, 정부가 그만큼 A씨의 비위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일부는 2017년 9월 A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후 “조명균 (당시) 장관도 관련 보고를 받고 부처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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