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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세 남자아이 여탕 못간다

내년부터 5세 남자아이 여탕 못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9-29 22:36
업데이트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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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가능 나이 6세 미만→5세 미만

청소년 심야 찜질방 제한 지자체별로

내년부터 5세 남자 아이는 엄마와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미만에서 5세 미만으로 낮춰진 탓이다. 일괄적이었던 심야시간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제한도 지자체별로 제한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말까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7~2020년생이 기준연령을 충족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2016년생은 내년까지 출입을 할 수 있지만 이번 변경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정은 목욕업계와 지자체가 아동 발육상태 향상을 이유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건의해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탕에 남자 아이들이 있으면 다른 여성 손님들이 목욕탕에 계속 항의를 한다”면서 “이제 아빠가 아들을 목욕탕에 데리고 다니고 부모가 자녀를 함께 키우라는 뜻도 있다”고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업주가 기준연령에 벗어난 아이들을 입장시켜 4번 이상 단속에 걸리면 지자체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아이 나이를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행정처분기준은 무용지물이었다. 복지부는 나이 기준을 낮춰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문제는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형태나 연령에 따라 생각이 엇갈린다. 복지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24시 찜질방 자유출입시간도 조정된다.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 출입이 가능했다. 이제는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데서 벗어나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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