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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폭행해 살해한 계부 영장심사 출석…언론에 첫 노출

5살 의붓아들 폭행해 살해한 계부 영장심사 출석…언론에 첫 노출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09-29 14:40
업데이트 2019-09-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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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짜리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처음 언론에 모습이 공개됐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지난 27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가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그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의붓아들을 왜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또 “폭행 당시 의붓아들이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했느냐.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B군과 둘째 의붓아들 C(4)군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후 한 달 만에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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