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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독도 충돌시 ‘자위대 출격’ 첫 시사 도발

日방위백서, 독도 충돌시 ‘자위대 출격’ 첫 시사 도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27 11:12
업데이트 2019-09-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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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갈등 집중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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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동해영토수호 훈련에 참가한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2019.8.25 해군제공
25일 열린 동해영토수호 훈련에 참가한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2019.8.25 해군제공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수 있다는 뉘앙스의 문구를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넘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펴낸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 러시아 군용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는데, 한국군이 대응했다고 문제삼은 것이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한국군의 대응을 상세하게 기술해 자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화한 모습이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해 양국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기술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을 계기로 벌어진 자위대 욱일기 사용 문제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 갈등 사항으로 한국 관련 지면을 대부분 채워 ‘방위협력·교류’라는 주제를 무색하게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벌어진 한국 해군 구축함과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 관해서는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았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사(겨냥해서 비춤) 사안’이라고 기술했다. 자위대 초계기가 당시 고도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저공비행을 했다는 한국 측의 설명은 반영하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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