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불신’ 해소 중점… 비교과 전면폐지 땐 도입취지 퇴색 우려

‘학종 불신’ 해소 중점… 비교과 전면폐지 땐 도입취지 퇴색 우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9-26 23:10
업데이트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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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大 학종 실태조사 실효 거둘까

고교등급제 적용 등 30여개 항목 조사
특기자·논술전형에 면접 운영도 대상
입시비리 확인 땐 입학 취소 가능성 커
포항공대 학종 선발비중 100%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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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면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면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에 앞서 실제 학종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학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 대학들의 학종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학종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13개교 가운데 포항공대의 2020학년도 학종 선발 비중이 100%다. 서울대가 79.6%, 고려대가 62.3%로 뒤를 이었다. 또 2019학년도 특수목적고(외국어고 등)와 자율고(자율형사립고·공립고) 출신 신입생 비율은 포항공대 56.8%, 서울대 41.3%, 서강대 35.6% 순으로 높았다.

교육부가 들여다보는 사항은 ▲고교 등급제 적용 여부 ▲비교과영역에서 기재 금지된 항목(논문·교외 수상경력 등)을 평가에 포함했는지 여부 ▲지역별·고교 유형별 선발 비율 편차의 적절성 ▲교수의 자녀 입시 과정에서 제청·회피 여부 등이다. 박 차관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의심되는 모든 항목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30여개 항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2019학년도까지 최근 4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인다. 대학별·전형별로 합격자의 고교 유형 비율, 지역별 합격자 수, 전형별 평가항목과 배점 등 2차 자료를 분석해 각각의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들여다본다. 가령 외국어고나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의 합격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전형이 있다면 해당 전형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사해 이들 학교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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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뿐 아니라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 각 대학의 면접 운영의 적절성 여부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스펙’을 허위 기재해 합격하는 등의 입시비리 사례도 일부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로 전환되며 입시비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입학 취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말 발표되는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봉사활동과 자율동아리, 교내 수상경력 등의 항목을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화, 보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 비교과영역이 전면 폐지될 경우 이는 ‘대입 4년 예고제’에 해당돼 2024학년도 이후에 적용된다.

학종의 비교과영역을 대폭 줄이고 정규 교과과정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은 그간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이다. 그러나 비교과영역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학생의 다양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학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차관은 “전면 폐지로 결론 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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