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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한 번 못한 ‘유치원 3법’ 없던 일 되나

논의 한 번 못한 ‘유치원 3법’ 없던 일 되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9-23 22:12
업데이트 2019-09-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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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오늘 본회의 자동상정

한유총 영향력 행사로 통과 장담 못해
“부결 땐 사립유치원 개혁 좌절되는 것”
패스트트랙 지정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된 유치원 3법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이찬열 위원장(오른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악수하는 모습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활짝 웃으며 지켜보고 있다. 2018.12.27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본회의의 표결을 거치게 됐지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부의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11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재안’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상임위 심사 기한인 180일이 지나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90일이 지나 본회의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임 의원의 중재안은 교비 횡령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에 비해 처벌규정이 훨씬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처벌조항의 시행을 법 공포 후 1년 유예하도록 했다. 애초 목적에 맞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지만, 아무런 수정도 이뤄지지 않은 채 본회의로 넘겨졌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이 중재안마저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다시 세를 불려 지역구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국회 계류에 대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이 통과돼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에도 힘이 실린다. 김한메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지역 내 영향력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1년여 간 추진했던 사립유치원 개혁이 좌절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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