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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의원 아들과 운전자 바꿔치기 당사자 대가성 없어”

경찰, “장제원 의원 아들과 운전자 바꿔치기 당사자 대가성 없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9-23 15:28
업데이트 2019-09-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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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장용준)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장용준)
운전자 바꿔치기 당사자와 장씨 사이 대가성 발견 못해
장씨, 위험운전 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와 뺑소니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운전자 바꿔치기 당사자인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

다만 경찰은 장씨가 사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른바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했다”며 “피의자 진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편집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관련자들을 각각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장씨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 기준에 맞춰서 구속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사고로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장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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