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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화학물질 안전규제, 정부가 기업과 부담 나눠야/곽노성 한양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In&Out] 화학물질 안전규제, 정부가 기업과 부담 나눠야/곽노성 한양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입력 2019-09-15 22:30
업데이트 2019-09-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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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 한양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곽노성 한양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계기로 촉발된 화학물질 안전규제 개혁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산업계 요구는 따로 있다. 바로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과 같은 안전규제의 현실화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수출규제 대응물질에 대한 조건부 허가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할 수 있지만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규제 완화를 했다가 혹여 사고라도 생기면 큰일이다. 우리 언론 특성상 진짜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없어도 규제 완화를 한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린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위기를 타개하려면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부품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다. 무조건 국산화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대기업도 국산 부품소재를 쓸 수 없다. 대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본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이다. 지금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큰 규제 부담으로 인해 일본 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은 정부에 신규물질만 평가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물질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반면 우리 기업은 신규는 물론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의 범위도 넓다. 일본 기업은 유해성 자료만 제출하면 되지만 우리 기업은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모든 부담을 기업에 지우고 있다. 수익자 원칙에 따라 기업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1차적으로는 기업이 수익자지만 이런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생태계는 국가적 자산이다. 기업이 하나둘씩 포기하면서 우리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안전규제에 대한 정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화평법의 모델인 REACH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은 안전, 환경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규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도 비슷하다. EU와 일본 모두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산업담당 부처와 환경담당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환경부가 화평법과 화관법을 전담하고 안전, 환경만 생각하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지금은 교육 컨설팅처럼 훈수를 두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이 사전에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면 정부가 직접 조사, 평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업에게는 어깨를 걸고 함께 피땀을 흘려줄 정부가 필요하다.
2019-09-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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