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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추행 피하다 추락사...대법 “추행과 사망 관련 있다”

직장 상사 추행 피하다 추락사...대법 “추행과 사망 관련 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13 09:01
업데이트 2019-09-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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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강제추행 적용
검사, 1심서 4년 구형
“사망, 범행 후의 정황”
숨진 여성 어머니 청원
원통함 호소, 엄벌 촉구
강제추행 자료사진
강제추행 자료사진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추락사했다면 범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강원 춘천시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여직원 B(당시 29세)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튿날 새벽 A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검찰은 준강제추행치사 대신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를 하려고 했지만 A씨의 제지로 귀가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추행을 당한 뒤 A씨의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구형(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사망은 별도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이 아니다”면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직장 상사로서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A씨가 피해자의 약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추락사)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난 3월 피해자 어머니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제 딸의 목숨값이 고작 가해자의 징역 6년이면 된다고요?”라면서 원통함을 호소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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