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추석 연휴에도 ‘그놈 목소리’ 기승…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및 예방법

추석 연휴에도 ‘그놈 목소리’ 기승…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및 예방법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9-13 12:00
업데이트 2019-09-13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아이클릭아트 제공
매년 추석 연휴를 전후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증가해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추석과 설 연휴에는 명절 인사나 가족 모임 등으로 위장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이 많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444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133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 경남(297억원), 인천(261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해 들어 더 늘었다. 올 상반기 피해액은 3056억원으로 지난해의 68.8%에 이른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피해 사례들을 통해 범인들의 수법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사칭
가장 흔한 수법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사기 이용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직장인 A(34)씨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국제마약 사건에 연루됐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사기범은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 줄테니 영장을 확인하라”며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불러줬다. A씨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고 본인에게 발부된 가짜 영장을 보게 됐다. 사기범에게 속은 A씨는 사기범이 수사 협조를 위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자 사기범이 알려준 금융감독원 팀장의 계좌로 전 재산을 보냈다. 사기범은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A씨는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사기범이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였다. 금융위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이라면서 안전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홈페이지도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상담원이라면서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
금융회사 상담원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범도 많다. B(60)씨는 자신을 금융사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사기범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의 말에 따라 본인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B씨는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 계좌를 확인해보니 예금액이 다른 계좌로 모두 이체돼 있었다. 사기범이 사칭했던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이 금융사는 “이런 방식으로 대환대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에는 아예 대응하지 않거나 진짜 금융사 상담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 처리 비용으로 선입금 요구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에게 전화해 대출 진행비나 선납이자를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도 있다. C씨는 금융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보증보험료와 선납이자로 65만원을 입금하면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에 65만원을 입금했다. 사기범은 이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잠수를 탔다. 금융위는 “대출 명목으로 대출진행비 등 돈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 등 가족 납치 및 협박 전화
사기범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납치했다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70대 여성인 D씨는 지난 5월 사기범으로부터 “딸이 친구의 빚을 보증섰는데 갚지 않아 잡아두고 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딸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엄마, 살려줘”라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도 들렸다. D씨는 수중에 있던 돈을 갖고 사기범이 지정한 장소까지 가기 위해 서둘러 택시를 탔다. 그런데 D씨의 사정을 전해 들은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범인을 잡았다. 금융위는 “가족이나 친지를 납치했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할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준비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준비생을 속이는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다. 2017년 구직자 E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백화점 의류 납품관리직에 지원했다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 업체 직원이 E씨에게 사원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했다. E씨는 퀵서비스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업체 직원에게 보냈다. 업체 직원이 회사 공금을 E씨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면서 이를 인출하고 거래 내역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한 뒤 E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 이 업체 직원은 사기범이었다. 회사 공금이라던 돈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E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됐다. 금융위는 “합격 통보를 받은 회사에서 사원증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나, OTP,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면서 “절대 이런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금융위원회 제공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