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요기요 배달원들 근로자로 인정하라”

라이더유니온 “요기요 배달원들 근로자로 인정하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09 14:25
업데이트 2019-09-09 14: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라이더유니온 출범
라이더유니온 출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라이더 유니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5.1 연합뉴스
배달노동자들이 음식 배달 대행업체 ‘요기요’를 상대로 배달원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배달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등 10여명은 추석연휴를 앞둔 9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원들과 즉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요기요 배달원들은 요기요 측의 음식 배달 대행서비스를 맡은 요기요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체결하는 구조다.

현재 라이더들은 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업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라이던유니온은 요기요가 출퇴근과 휴무·식사시간 관리, 주말근무 지시, 타지역 파견근무 등을 라이더들에게 지시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근로자인 셈인데 주휴수당·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요기요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명시한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지휘·감독하는 불법 위장도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라이더유니온 자문 변호사인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도 “요기요 측은 노무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휴게시간, 휴무, 근무 형태 등에 대해 철저한 근태 관리를 해왔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무조건 개선 협의와 단체교섭, 체불임금 지급, 불법 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