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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8회] “되도 않는 소리…설마 되겠어?” 외교부 사무관 수첩 속 정황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8회] “되도 않는 소리…설마 되겠어?” 외교부 사무관 수첩 속 정황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07 10:00
업데이트 2019-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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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27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되도 않는 소리를 장·차관들이 하고 계십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은 변호사 출신 외교부 사무관은 상급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재판에 개입한다는 것이 법조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데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상급자를 통해 받아적은 내용들은 그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6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7회 재판에는 외교부 정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제법규 관련 업무를 하던 정 사무관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사건이 파기환송된 뒤인 2013년 8월 만들어진 외교부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태스크포스(TF)에 포함돼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 인사들의 논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작성했다.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1차 소인수회의에서 보고될 문건도 작성했다. 정 사무관이 남긴 기록들 안에는 대법원의 정보는 물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담겼다. 주로 2012년 5월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취지였다.

●“주철기, ‘대법관 직·간접적 접촉’ 강제징용 판결 외교적 문제점 전달 지시”

2013년 9월 2일 정 사무관은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정 사무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대응방향(안)’,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법률 전문가 간담회 결과 보고’ 등의 문건을 작성했는데, 주 전 수석과의 회의 이후 작성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법률 전문가 간담회 결과 보고’ 문건에 이전 보고서보다 ‘대응방향’이 늘어났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외교적 문제점 설명. (2012년)대법원 판결 확정 시 외교적 문제점을 적정한 채널로 알리고 최대한 신중하게 판결하도록 하고 대법관 직접 접촉이 어려우면 세미나 등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 최소 1년이 요구되는 바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판결을 번복하거나 늦추기 위해 대법관을 직접 접촉하거나 그게 안 되면 대법관들에게 의견이 전달될 만한 경로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사무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건 청와대 등에서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무관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 사무관은 이러한 ‘대응방향’은 곧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라며 “되도 않는 이야기를 장·차관들이 한다”고 자신의 상급자인 강모 당시 국제법률국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되도 않는 이야기’라고 한 이유를 다시 묻자 “201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때 외교적 파장을 논의했는데 그 이후 논의 방향이 바뀌게 됐고, 사건 당사자가 아닌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업무일지에는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2013년 9월 2일자 업무일지에는 ‘주, 2장으로 요약. 팩트 볼드 크게. 상세하게. documentation(의견서) 필요하다’는 문장과 함께 다섯 개의 별(☆) 모양이 표시됐다. 또 ‘여기저기 뿌리고 설명하고 해야지. 개인적으로 사법부도 접촉하고, 대법원장에게도 문제제기’라는 내용도 적혔다. 이에 대해 정 사무관은 “제 기억에는 (주 전 수석이)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외교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외교부 사무관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다는 게 설마 되겠나?”

그로부터 일주일여 뒤인 9월 10일자 정 사무관의 업무일지에는 ‘주 수석, 외교부 불만 다’, ‘‘2차관, 움직이겠다. 사법부, 일본에 대한 액션. 중재가면 대 망신’, ‘가능한 전원합의체’라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다. 상급자로부터 주 전 수석의 발언내용을 전달받은 그대로 적었다고 한다. 정 사무관은 “국장에게도 전달받았고 청와대 가서 회의할 때도 느꼈다”며 주 전 수석이 당시 외교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기록한 이유를 설명했다. 상급자들의 지시가 이어졌고 그것을 빼곡하게 받아적었지만 정 사무관은 속으로는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다는 게 설마 되겠어?’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점점 설마하던 일들이 구체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정 사무관의 2013년 11월 1일자 업무일지에는 ‘유기준 의원 → 대법원 애로사항(주재관 파견 문제→대법원 기조실장) → 검찰 판사 분쟁 → deal(거래) 거리가 有(있음)’이라는 메모가 있다. 정 사무관은 국제법률국장에게서 주 전 수석이 한 이야기라며 들은 것을 받아적은 메모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정 사무관은 이 메모의 의미를 묻는 검찰과 변호인들의 질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다만 지금 읽어봤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물음에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고, 주재관(법관) 해외 파견 문제 관련이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의원이 얘기해서… 검찰 판사 분쟁은 주재관 파견 숫자 등 법원 검찰 간의 문제라고 한 것 같다. 딜(deal) 거리가 있다는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 의원에게 법관 재외공관 파견 문제를 언급하며 협조를 부탁했고 유 의원이 주 전 수석에게 이를 전달하자 주 전 수석이 법관 파견 문제를 강제징용 사건과 거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검찰이 정 사무관에게 “해외공관 파견과 강제징용 사건을 연계시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그는 “강 국장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연계된 사안도 아니고 무게도 다른 건데 외교부 입장에선 그 두 개를 연계한 것을 어이없어 했다”는 것이다. 다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외교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관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주 전 수석 또는 행정부가 노력하면 대법원의 입장을 바꾼다는 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 이어 이날 법정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업무일지 속 윤병세 “VIP 표정 상상됨…판결 번복되면 작살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당시 정부와 청와대엔 진심이었다. 2013년 11월 23일 정 사무관의 업무일지에는 ‘1차 소인수회의’를 앞둔 외교부 고위직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조.(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팩트 위주로 우리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점+과거 해석 협정 등 많은 이용’, ‘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국제적으로 지면 정치적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 정권이 날아가는 문제’. 다음 페이지에는 윤 전 장관이 한 말을 적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VIP(박근혜 전 대통령) 표정 상상됨. 쏘 왓. 결론을 내야 한다. 판결나면 끝이다’. 그리곤 이런 표현도 적혀있다. ‘판결 번복되면 외교부 작살난다(조심해야) 청와대 총리실 관계 부처 끌어내야. 범정부적 입장 마련’. 지난 5월 27일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장관은 “국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심리 진행내용이 외교부까지 넘어왔거나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청와대, 피고 소송 대리인 등과 접촉한 정황도 정 사무관의 업무일지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그의 2014년 5월 29일 업무일지에는 ‘①주심 지정 → 전합 여부 판단 ② 이인복, 박병대, 민사2부 → 김용덕, 신영철, 김소영, 이상훈. 주심배당은 무작위로 하고 심층 검토, 상고기각’이라는 내용이 있다. 또 ‘6/13 신건 검토연구관 보고 필(재판연구관 배정 X), 6/25 심리(빠르면) 재판부, 합의되면 7/10 → 상고기각, 합의 안 되면 → 재판연구관 style 배정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기록이 있다. 정 사무관이 작성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대법원 심리 진행상황’ 문건에는 ‘신건 검토연구관의 검토의견 보고가 6월 14일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 사무관은 모두 상급자들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작성했다고 했다.

외교부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는 2016년 1월 민사소송규칙을 바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지 않자 임 전 차장이 피고인 일본 기업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외교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써달라”고 했고, 김앤장이 이를 써냈다는 게 지난 4일 최건호 김앤장 변호사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됐다. 정 사무관의 업무일지에도 ‘K&C → 대법 → 외교부. 대법원 기조실장/ 2차관 식사’라는 메모가 2016년 6월 12일자로 남겨져 있다. 같은 날짜에 ‘타이밍, 공문 언제, 연내 가안. draft. 사법자제, 법리 바꾸긴 어렵다’는 단어들도 포함됐다. 정 사무관은 이 메모들 역시 상급자를 통해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하면서 “사법 자제 내용을 외교부 의견 초안에 넣을지 말지를 적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의견서에 쓰는 것은 무리라는 뜻에서 기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앤장의 이른바 ‘프로젝트’ 팀과는 다른 인물도 등장한다. 바로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영준 전 재판관이다. 정 사무관은 2013년 11월 12일자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목영준 헌법재판관 의견(첨부: 한일협정 해석)’ 문건을 작성했다. 앞서 외교부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TF에 목 전 재판관이 낸 의견서를 첨부했고, 이모 국제법률과장이 목 전 사무관을 만나 듣고 온 의견을 전달받아 정리한 문건이다. 목 전 재판관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서에 밝혔다. 그리고 정 사무관이 정리한 문건에는 “대법원장에 보고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도록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증인이 그렇게 생각한 건가, 목 전 재판관이 그렇게 말한 건가“라고 물은 검찰에 정 사무관은 “직접 만난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지만 그 페이퍼에 제 생각이 들어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의 여백에는 정 사무관의 ‘전원합의체 가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②민정수석 - 법원행정처장/차장 - 대법원장에게 →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하도록’이라는 메모가 더해졌다. 역시 이모 과장에게 목 전 재판관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쓴 것이라고 정 사무관은 말했다. 목 전 재판관은 과거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의 부작위(방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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