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 아이가 상장을 받았다는 사실은 향후 세세한 과정을 통해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 “딸은 분명히 봉사활동을 했고, 최근 몇몇 언론에서 (딸의) 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한 시민의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 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에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적어 냈는데, 이 표창장은 2012년 조씨가 정경심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봉사상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교수가 딸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이 이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교수의 근무시점과 조씨의 봉사활동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양대 표창장에는 조씨가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시기는 2011년 9월이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정 교수) 임용 전부터 (딸의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혀 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라면서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처가 센터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을 하면서부터”라고 답했다. 이어 딸이 참여한 봉사활동은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한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라면서 “제 아이는 분명히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이랄지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봉사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표창장 위조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만일 (정 교수가)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것(위조 여부)이 확인되면 여러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