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은 안 해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은 안 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06 13:43
업데이트 2019-09-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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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받았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와 함께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 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 43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179억원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유상감자의 기회가 부여됐다”면서 “이런 경우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높게 1주당 감자 환급금을 정했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 등이 당시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유상감자를 실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검찰이 적시한 12억원이라는 차익의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온 조 회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셨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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