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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시 이례적 특정감사 배경·호반건설 특혜 의혹 파헤칠 듯

檢, 광주시 이례적 특정감사 배경·호반건설 특혜 의혹 파헤칠 듯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9-05 22:32
업데이트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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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시청 압수수색

우선협상 탈락한 호반의 이의 수용 의아
재공모 없이 호반에 사업권 줘 더 수상
심사평가 사전 유출 공무원 경징계 그쳐

수사 주체, 수사과에서 특수부 주도로
수사 결과 따라 최종 사업자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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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등이 선정된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오후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광주시청 감사위원회와 공원녹지과, 행정부시장실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등이 선정된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오후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광주시청 감사위원회와 공원녹지과, 행정부시장실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이 5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광주시의 공공사업 호반 밀어주기’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 주체도 기존 수사과에서 특수부 주도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 관련 실무자급 해당 공무원 등을 이미 소환 조사했다. 이번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업체의 이의제기 수용과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 광주시의 특정감사 실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말 이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 건설사 등에 매각하고, 건설사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한편 나머지 부지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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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광주 중앙공원 2지구 특례사업자 선정은 사업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1순위인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돌연 뒤바뀌면서 표면화됐다. 중앙공원 2지구 특례사업은 서구 화정동 일대 59만 3332㎡의 6.8%인 4만여㎡의 비공원 시설지구에 아파트 734가구를 짓고, 나머지 55만 3000여㎡는 공원 시설로 만드는 것이다. 분양가는 3.3㎡당 1500만~2000만원 선으로 사업비는 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호반건설에 대해 공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번 수사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최종 사업자가 제3의 건설사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반건설은 금호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 광주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이례적으로 2지구 사업자로 선정됐던 금호산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를 호반건설로 바꿨다.

시는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사유에 대해 “당초 계량 평가상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정정 반영한 결과 호반건설이 최고 득점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 오류를 확인한 뒤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후순위인 호반건설 측에 사업권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특정 감사를 지시했고, 호반그룹 계열사인 광주방송 고위 관계자를 면담해 입살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당시 정 부시장은 “평가점수 사전 유출 의혹 등 논란이 계속되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9일 호반건설로 최종 변경됐다. 광주 경실련은 지난 4월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 특정감사 실시 배경 등을 밝혀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이 사건으로 계량평가 점수를 사전 유출한 공무원 등 관계자 2~3명을 대기발령하거나 전보 조치하는 등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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