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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원, 아직 정신 못 차렸나

[사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원, 아직 정신 못 차렸나

입력 2019-09-03 22:18
업데이트 201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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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끊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실의 공직윤리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이 논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인 등 블랙리스트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권침해, 민주주의 후퇴 등 심각한 폐해를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서훈 국정원장은 그 적폐를 없애고자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했다.

하지만 최근 ‘김 대표’라고 부르는 국정원 프락치의 양심 고백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이 현 정부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정원의 ‘공안 DNA’는 전환되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은 “협조자를 이용한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발뺌했지만, 구체적인 양심 고백에 대한 해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국정원은 프락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나 발언 등이 없다면 국보법 위반 발언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변호사, 노무사, 은행원, 기자, 약사, 민간기업 직원, 농민, 민주노총 간부 등 직업을 가리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안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하나다. 정부의 묵인 방조에 의한 것인지, 국정원 일부 조직이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며 ‘자생적 공안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친 몸부림인지 밝혀내야 한다. 독재 시대의 공안 DNA를 완벽히 털어내지 못한다면 국정원의 환골탈태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프락치 운영, 성매매업소 출입 등에 쓰였음이 확인됐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는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고 예산과 세출에 대해 국회의 감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2019-09-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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