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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조국 기자간담회로 논란 정리…국회 반성해야”

강기정 “조국 기자간담회로 논란 정리…국회 반성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03 09:53
업데이트 2019-09-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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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지난 2일 시작돼 3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기자간담회가 “국민들이 ‘이래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면서 “청문회를 열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따끔한 채찍을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했다.

원래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아 간사 합의에 따라 전날(2일)과 이날(3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가족의 증인 출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청문회는 무산됐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청문회를 오는 7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조 후보자의 협조 요청을 받고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전날 낮 3시 30분쯤부터 시작해 이날 새벽 2시를 넘긴 시간까지 진행됐다.

강기정 수석은 “왜 조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그런 기자간담회를 했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청문회가 무산된 일에 대해 국회가 자기성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9.9.2 오장환 기자 ozzang@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9.9.2 오장환 기자 ozzang@seoul.co.kr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전날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다.

특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청문회가 열렸어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후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전날이 청문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이었다.

강 수석은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재송부 기간으로) 둘지 모르겠지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재송부 기간을 며칠로 정할 것인지) 청와대 실장·수석 간에 논의할 예정인데,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라서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 (재송부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재송부 기간을 막연히 길게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 후보자 외에도 ‘8·9 개각’에서 지명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역시 송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재송부 기간을 길게 둘 수도 없다’는 강 수석의 언급은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3일 내로 정하고 귀국 전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지난 상황에서 ‘야당만이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청문 일시를 벗어났음에도 그것을 ‘관행이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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