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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도, 코링크도 몰랐다는 曺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 일절 안 했다”

사모펀드도, 코링크도 몰랐다는 曺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 일절 안 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9-02 23:24
업데이트 2019-09-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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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조국펀드 구성·운영’ 해명

“5촌 조카, 빨리 귀국해 수사 협조하기를”
금융권 “투자처 몰랐다는 것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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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의혹을 해명하느라 검찰 개혁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만약 (장관) 임명이 되면 저와 제 가족 관련한 일체 수사에 대해 (검찰에)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의혹을 해명하느라 검찰 개혁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만약 (장관) 임명이 되면 저와 제 가족 관련한 일체 수사에 대해 (검찰에)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성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한 적이 없다. 개입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 다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물론이고 아내도 (사모펀드의) 구성, 운영 등의 과정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조 후보자의 처남과 자녀 등은 2017년 7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가 만든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 된 뒤 펀드 투자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집안 5촌 조카가 (투자) 전문가라 물어봤더니 친한 사람이 운용하고 있다고 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투자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아는 투자신탁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회사의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맡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투자한 2017년 당시 코링크는 7446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공개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조 후보자의 해명에도 금융권에서는 ‘아무리 사모펀드라고 해도 10억원이 넘는 돈을 맡기면서 투자자와 투자처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조 후보자 5촌 조모씨가 운용사의 실질적 오너이며, 조 후보자 일가가 운용사를 좌지우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현재 해외에 있는 상태다. 이에 조 후보자는 “조씨는 집안의 장손이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볼까 하는 사이”라며 “하루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씨 등 코링크 관련 인물 3명이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는 경위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았다”며 “저는 물론 가족도 이 펀드가 가족 중심으로 이뤄져 있단 자체를 (투자) 시점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부인은 2017년 2월 남동생(조 후보자의 처남)에게 송금하면서 ‘입출금표시내용’에 ‘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다. ‘KoLiEq’는 코링크로 추정된다. 이에 조 후보자는 “스펠링이 다르다. 부인이 실제로 회사(운용사)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데 있어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다. 야권 일각에선 “‘조국 펀드’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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