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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영양사와 상담사, 영양·상담교사와의 임금격차 줄여야”

인권위 “학교 영양사와 상담사, 영양·상담교사와의 임금격차 줄여야”

김정화,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9-02 12:13
업데이트 2019-09-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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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급여총액, 영양교사의 53~78% 수준
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학생 전문상담사의 임금이 각각 영양교사, 전문 상담교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당국에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하는 식품안전 업무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는 못해도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사 급여총액은 영양교사의 53.8∼78.7% 수준에 불과하고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도 전문 상담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진행할 수 없지만 학교 내 부적응 학생을 상담하는 등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위클래스는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생에게 전문 상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급여총액은 전문 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 수준이다. 인권위는 전문상담사와 전문 상담교사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 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비교집단 간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기본급의 공통 기준이 없어 교육청별로 기본급이 서로 다른 것도 문제로 봤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관련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간 상당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급 및 수당의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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