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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가게 50달러 훔쳐 35년 넘게 옥살이 ‘장발장’ 풀려나는 사연

빵가게 50달러 훔쳐 35년 넘게 옥살이 ‘장발장’ 풀려나는 사연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31 06:34
업데이트 2019-08-3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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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굿모닝 아메리카 홈페이지 캡처
abc 굿모닝 아메리카 홈페이지 캡처
빵가게에서 50달러를 훔쳤다는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35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낸 앨빈 케너드(58)가 풀려나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 모로 놀라움을 안긴다. 미국 앨라배마주에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이 실재했다는 사실이 먼저 놀랍고, 그가 어떻게 재심을 받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지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abc 굿모닝 아메리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 베세머 순회법원의 데이비드 카펜터 감형 심사 판사가 그의 재판 기록을 눈여겨 본 것부터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케너드는 스물두 살이던 1983년 베세머의 빵가게에 들어가 주머니칼로 주인을 위협해 50.75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감형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으며 이미 35년 이상 복역했다는 대목을 보고 놀랐다. 카펜터 판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도날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케너드가 이미 형기를 마쳤다며 서류 작업이 끝나는대로 즉시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케너드는 앞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라며 “과거에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되돌려놓을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카펜터 판사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내게도 큰 의미가 있다”며 출소를 명했다. 케너드 가족과 친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고, 일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베세머는 1급 강도 혐의로 기소돼 1984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 주에서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기 위해 세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상습 범죄 가중 처벌법’을 시행 중이었다. 앞서 케너드는 열여덟 살 때 빈 주유소에 무단 침입해 한꺼번에 세 건의 ‘2급 절도죄’로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법원은 네 번째 혐의가 인정된 케너드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한 차례의 빈집털이 전과 때문에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자 평생의 옥살이로 돌아왔다.

앨라배마주의 삼진아웃법은 과도한 형량으로 논란을 낳으면서 2000년대 초 개정됐고, 판사들은 선고 형량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케너드의 종신형 선고는 유지됐다. 희망이라곤 없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고 케너드는 종교에 귀의해 이겨냈다.
abc 굿모닝 아메리카 홈페이지 캡처
abc 굿모닝 아메리카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3년 앨라배마주 재소자 과밀 문제가 불거지자 당국은 판사들에게 지난 판결을 재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고, 케너드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돌아왔다.

케너드를 변호한 비영리 법률 단체 ‘법과 정의를 위한 앨라배마 애플시드 센터’의 칼라 크라우더는 “만약 최근의 형법 기준에 따라 케너드의 형이 결정됐다면 이미 20년 전에 가석방 자격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라우더는 케너드가 모범수였으며, 10년 이상 행동 위반이나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감 내내 가족과 인연을 끊지 않아 석방되면 목수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판사 이름이 목수를 의미하는 카펜터인데 그 역시 예전에 목수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 케너드를 정기적으로 찾았던 여조카 퍼트리샤 존스는 케너드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용서를 받고 싶어하며, 다시 돌아와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존스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가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기꺼이 돕겠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석방 판결 후 그와 얘기를 나눈 크라우더는 그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재소자 동료들에게 자신의 소지품들을 나눠주고 출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이에게 자신의 체온이 담긴 물건을 건네 이번 겨울을 따듯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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