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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지원=승계청탁 입증 안 돼” 반대의견

“영재센터 지원=승계청탁 입증 안 돼” 반대의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업데이트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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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안철상·이동원 3인 의견 첨부

“말 세 마리 삼성이 소유… 뇌물 아니다
최순실, 朴에 기대 무상 이용했을 뿐”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과 달리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고,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만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대법관들의 의견도 있었다.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대가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과 같은 취지다.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말 세 마리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은 “최씨와 당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말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을 최씨에게 넘겨주기 위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바탕으로 승마를 지원받아 무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관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자 뇌물수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최씨와 정씨를 위한 승마 지원뿐”이라며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사용·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만 있는데, 그마저도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박상옥 대법관은 제3자 뇌물수수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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