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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숨진 장애인… 또 복지는 없었다

나홀로 숨진 장애인… 또 복지는 없었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8-28 22:40
업데이트 2019-08-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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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50대 장애인 여성 자택서 숨져

이웃이 “악취” 신고해서 2주 만에 발견
복지서비스 신청 안 해 당국 파악 못 해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서울의 같은 지역에서 사회 약자가 또 고독사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숨진 지 2주가량 지나서야 발견됐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관악구 삼성동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홀로 숨져 있는 장애인 정모(52·여)씨를 발견했다. ‘악취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받은 빌라 관리인이 집에 들어가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뼈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으며, 상태로 볼 때 8월 초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알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장애인이자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비 등도 지원받았다.

정씨의 죽음이 뒤늦게 확인된 건 스스로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토하는 ‘신청주의’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던 정씨는 지난해 7월 “이용 기관을 변경하겠다”며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고 이후 재차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구청과 사회보장정보원 간 정보 공유도 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여)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지 약 2개월 만에 발견됐다. 이들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로도 명확히 가리지 못했다. 다만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졌고, 한씨 모자가 양육수당 10만원 외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아사(餓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긴급 복지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국내 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신청하지 못하면 복지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이번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회 약자들이 사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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