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 법원, 전처 노출 사진 유포에 39억원 배상

美 법원, 전처 노출 사진 유포에 39억원 배상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8-28 14:54
업데이트 2019-08-28 14: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美, 여성 인권 보호 이어질 것

미국의 한 남성이 전 부인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가 320억 달러(약 39억원)를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 배심원단은 27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앤 클라크가 전 남편이자 미 육군 소령인 애덤 클라크와 그의 새 여자친구인 미 육군 중령 킴벌리 레이철 배럿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리벤지(복수) 포르노 관련 소송에 이같이 평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리벤지 포르노 관련 배심원 평결이다.

앤 클라크는 전 남편인 애덤을 노출이 심한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으며, 자신이 섭식장애(폭식증)를 갖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퍼트린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전 남편이 자신을 스토킹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레이첼 배럿 중령은 애덤과 부적절 관계 및 앤 클라크와 그 자녀들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혐의 등으로 별도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AP는 “이번 평결은 리베지 포르노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인정한 사례”라면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조의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