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홍영표, 안건조정위 직권 구성… 선거법 개정안 이달 내 처리 수순

홍영표, 안건조정위 직권 구성… 선거법 개정안 이달 내 처리 수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8-27 17:46
업데이트 2019-08-28 0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당 “기한 90일” 명단 제출 거부
홍 “장제원·최교일 의원 지정” 통보
오늘 회의… 한국당 “연찬회로 못 가”
바른미래 김성식 “31일까지 꼭 결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의 직권으로 구성됐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31일 이전에 여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며 조정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우선 활동 기한 90일을 확정해야 한다며 조정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여야 3당 간사 협의가 결렬되자 이날 정오까지 각 당이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제출했지만, 한국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홍 의원은 “정개특위 시한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조정위를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한국당의 조정위원을 장제원·최교일 의원으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조정위 첫 회의를 앞두고 홍 의원은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놓고 구성 과정에서는 막상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정위는 김종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할 때 28일 조정위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자신들의 연찬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종민 의원은 “연찬회는 불가피한 사유는 아닌 것 같다”며 “참석 의사가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고 없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일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대안이 없다면 의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전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4건의 선거법 개정안 중 1건을 조정위 차원에서 의결해 이를 전체회의에 다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가 표결에 들어갈 경우 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안건조정 절차는 조기 종료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사흘 밤낮 남은 특위 기한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꼭 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을 마친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전체회의에서 표결하게 되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구성상 과반 찬성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8-28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