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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전체회의 이관… 반발 한국당 표결 불참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전체회의 이관… 반발 한국당 표결 불참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8-26 22:14
업데이트 2019-08-2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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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강행처리로 정치개혁하나”
민주당, 이달 내 법사위로 넘길 계획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 90일 해석차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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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이관 투표
전체회의 이관 투표 김종민(맨 왼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1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활동 기한 종료를 닷새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전체회의 이관 직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구성돼도 국회법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확보된 만큼 금주 내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정개특위 활동 종료 전인 오는 30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이에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1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심상정 발의안)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안 4건의 처리 방안을 두고 2시간가량 공방을 이어 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이관하는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이런 강행처리를 해 놓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한국당은 오후 2시 전체회의로 법안이 이관되기 직전인 오후 1시 45분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국회법 57조 2항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고,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도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당 2명을 제외해도 의결정족수 3분의2 이상인 4명이 채워져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 90일을 두고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해석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90일은 최장 기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구성 직후 의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30일 이전에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처리해 법사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연내에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합의 때만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국회법 57조 2항의 2에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한국당이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의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 요구에 활동 기한을 정하는 게 먼저라고 맞선 이유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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