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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주택 분양…3기 신도시 도입 검토를”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3기 신도시 도입 검토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8-22 22:34
업데이트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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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사장, 시세 차익 환수 강조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3기 신도시 개발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주택에 대해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신도시 개발 과정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정부나 LH 등 공공 부문이 주택을 건설해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격에 내 집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정부나 LH에만 되팔 수 있으며 시세차익 중 절반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변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 3억원에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12억원에 달하는데 강남아파트를 반값에 주면 ‘로또’가 되니까 팔 때는 공공에 팔게 해야 한다”면서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적을 경우 적게 환수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 이를 LH가 일정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변 사장은 이에 대해 “세부 매입 방법과 가격은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라며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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