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량 소화기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입산 소화기 판매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법적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소화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용품은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 확보를 위해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소방시설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회에 걸쳐 형식승인이 없는 에어로졸 방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세관 신고액 기준)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자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 업체는 이들 소화기를 개당 9900~1만9900원씩 5700여개를 판매해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B 업체도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세관 신고액 기준)에 196대를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했다.
소화기 성능 시험
이에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이들 소화기를 판매업자가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재고 상태인 소화기는 폐기 명령을 내려 유통되지 않게 차단했다.
이들 업체는 수입차 화재 사건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이용해 소화기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특사경은 보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소화기 구매 때 KC 인증 마크가 용기에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