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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클럽 붕괴사고 부실감독 실체 밝혀질까

광주클럽 붕괴사고 부실감독 실체 밝혀질까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8-16 10:37
업데이트 2019-08-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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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C클럽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불법증축을 밝혀낸 것 이외엔 수사 진척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행정·소방당국의 총체적인 감독 부실과 ‘춤 허용 일반음식� � 특혜 조례 로비 의혹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C클럽 복층 상판이 붕괴, 2명이 숨졌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8명을 비롯해 25명도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클럽 전·현직 운영진이 2015년 6~8월과 2016년 11월 2차례에 걸쳐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해 복층 구조물이 불법 증·개축된 점을 확인했다. 증·개축 구간은 부실시공돼 언제든지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식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현직 운영진 등 모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붕괴 구조물 하중 측량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관리·감독기관인 광주 서구는 이 클럽이 2015년 8월 영업을 개시한 이후 제대로 된 시설물 안전점검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춤 허용 조례’에 따른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도 부실 작성했다. 조례가 객석 면적에 맞춰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 지난 3년 간 단속 대상 춤 허용업소 2곳의 객석 면적을 단 한 차례도 기입하지 않았다.

서구는 지난 4년 간 해당 클럽 복층 구조물이 2차례에 걸쳐 허가 면적보다 77㎡가량 확장된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인지했다.

무단 증축 등 건축 관련 점검도 안전진단업체에 맡겨 요식행위에 그쳤다. 실제 사고클럽을 점검한 안전진단업체가 불법 증축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현행 위탁 안전점검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서구는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클럽이 변칙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과 6월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였다. 이 클럽은 조례시행 1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로 지정돼 영업은 합법화됐다.

경찰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행정·소방공무원 1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의 입법 배경과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당국도 지난해 7월30일 A클럽에서 안전 특별조사를 벌였지만, 내부 구조변경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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