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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외부인 함부로 못 들어온다…정신병원도 안전강화

수술실에 외부인 함부로 못 들어온다…정신병원도 안전강화

입력 2019-08-16 10:08
업데이트 2019-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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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앞으로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은 적절한 보안장비나 인력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승인이 필요한 외부인은 승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됐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317곳)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의료기관은 보안장비, 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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