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성폭행 의도 없었고 물건 주운 게 있어서”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성폭행 의도 없었고 물건 주운 게 있어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12 15:57
업데이트 2019-08-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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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주장 되풀이…검찰 “문 열기 위해 온갖 방법 시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영상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영상 캡처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재판에 처음 출석한 조씨는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에도 “강간 의도는 없었고,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기억도 안 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성을 강간하려던 게 아니라 여성으로부터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당시 영상에서 조씨는 여성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려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자 문을 열기 위해 문 손잡이를 흔들고 휴대전화를 비춰 비밀번호을 확인하는 등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조씨는 공판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와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조씨의 범행 전후 행동이나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보면 만취했다는 조씨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경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후에도 상당 시간 범행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도 옆에 숨어서 피해자 집 현관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렸다.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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