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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숨고르기 하나(?)

현대차·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숨고르기 하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10 10:15
업데이트 2019-08-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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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속에 파업을 강행할지 관심사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지와 파업 여부,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휴가 전인 지난달 30일 전체 조합원 대비 70.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휴가 전 “회사가 교섭안을 화끈하게 일괄 제시해야 한다”며 “교섭을 지연시키면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올해 추석 전 타결을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한 달가량 집중적으로 투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휴가 기간 발생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한국 정부 대응 조치 등 양국 간 경제 갈등이 깊어진 상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비상시국에 파업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과 관련해 현재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역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시국과 맞물려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올해 교섭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가 지난 수년간 논쟁하던 이슈를 다뤄야 해 이른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 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오는 12일 쟁대위를 연다. 노조 관계자는 “당장 파업 일정을 잡기보다는 휴가에서 돌아와 전체 교섭 상황 등을 공유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며 “한일관계, 조합원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한일 관계 악화가 그동안 반대해 온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면 국제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국 중 하나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반대하면 기업결합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

노조는 당분간 올해 임금 협상 교섭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등 투쟁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 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같은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같은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은 하청 요구안에 담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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