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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3회] ‘법관 해외 파견’과 강제징용 거래?…현직 판사 “그냥 아이디어”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3회] ‘법관 해외 파견’과 강제징용 거래?…현직 판사 “그냥 아이디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10 14:00
업데이트 2019-08-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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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22회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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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공판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전 공판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8.5 연합뉴스
“혹시 금요일 재판을 대법정에서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다른 법정은 너무 덥고 열악해서…”

지난 7일 재판이 끝날 무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급히 일어나 재판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 법정 크기에 따라 냉방과 환기의 차이가 크다 보니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재판장은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려해보겠다고 하고 재판을 마쳤다. 그리고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2회 공판에서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법정을 바꾸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날 원래 재판이 열린 곳은 311호 중법정이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주로 열리는 재판은 수요일은 대법정, 금요일은 중법정을 사용했다. 두 법정 모두 일반 형사재판이 열리는 소법정에 비하면 매우 넓은 규모이지만 냉방에 차이가 났다. 이날 재판이 열리자마자 재판부는 “법정을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417호 법정 사용이 가능한지 보니 어제 기준으로 오늘하고 8월 16일, 10월 이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자, 오늘도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다. 검찰은 “(준비된) 양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 재판부 뜻대로 하시라”고 했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저희는 기온이 높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옮겨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법정을 옮기기 위해 재판이 멈춰졌다.

●양승태 측 “다른 법정은 너무 덥고 열악” 재판 도중 법정 옮겨

오전 10시 10분 417호 법정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국제심의관으로 일한 김모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심의관 재직 기간 동안 법관 재외공관 파견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다. 대법원은 2006년부터 사법 교류를 목적으로 한 ‘사법협력관’ 제도를 두고 해외에 판사를 파견했지만 2010년 중단됐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파견을 재개하기 위해 외교부를 설득하고 그 대가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에 외교부의 편의를 봐주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주 유엔대표부와 주 제네바대표부, 네덜란드 대사관 등에 법관 파견이 재개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김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법관 재외공관 파견과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2015년 7월 2일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돼 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 관련)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기존 보고서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편집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제가 추가해서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의 해외 파견 관련 검토는 국제심의관들의 기본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관련된 보고서가 매년 있었는데 여기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법관 해외 파견이 중단됐으니 이를 재개하기 위해 행정처에서 꾸준히 관련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가 작성한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 보고서에는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최근 외교부 본부에 법관 파견 요청→재외공관의 요청을 계기로 우리 측에서 법관 파견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진방안(4쪽)으로 ‘보고라인: (외교부) 장관-1차관-기획조정실장-인사기획관-인사제도팀장’, ‘외교부 고위인사에 대한 접촉. 1단계: 외교부 기조실장 면담 추진 - 과거 주미대사관에서 사법협력관과 같이 근무하면서 법원에 대한 좋은 인상 보유하고 있다고 함. 2단계: 기조실장을 우군으로 포섭한 후 인사기획관, 인사제도팀장에게 영향력 행사 가능. 1차관 면담추진’ 등 구체적인 외교부 접촉 방안이 담겼다.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5년 6월 25일 임 전 차장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주 오스트리아 법관 파견에 대해 요청했고 조 전 차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검찰이 질문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前국제심의관 작성한 해외공관 파견 검토 보고서에 ‘신일본제철 사건’ 명시

특히 이 보고서의 5쪽에는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신일본제철 사건: 외교부 측 입장을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정모 판사 활용)’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의 의미와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경위를 거듭해서 물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만 답했다. 검찰이 이 문장의 의미를 묻자 김 부장판사는 “의견서 제출제도가 생겼으니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고 들어서 내고 싶으면 내 보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임 전 차장이나 다른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했다. 다만 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사건을 특정해서 넣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이 증인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취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법관 재외공관 파견에 활용하는 추진방안을 수립해보라는 취지였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런 지시 받은 기억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그해 1월 28일자로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외부 기관이 재판과 관련해 참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를 시행했다. 검찰은 이 제도 역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재상고심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행정처의 협조 없이도 제출이 가능한데 어떤 의미로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한다는 건가?”라고도 물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기존 설득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수년간 누적돼 있었고 새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지 사법협력관들로부터 기존 그 양반들의 성과를 듣고 새롭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징용 재상고 담당 재판부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느냐”는 검찰의 질문과 이후의 “이를 토대로 외교부와 어떤 거래를 하고자 검토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모두 “그런 인식은 없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 법관 해외공관 파견 검토 지시는 없었다”

변호인들은 김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특정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설득방안으로 넣게 된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여러 차례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 보고서(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가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라면서 “기조실 국제심의관으로서 (법관 파견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증인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알지 못했고,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한 것이 맞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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