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 쇼트트랙 선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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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이 성립된다”며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종합 검토한 결과 임효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어 “임효준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도 고려해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공식 훈련 도중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B씨의 바지를 잡아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수치심을 느낀 B 선수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임효준을 대표팀 감독과 연맹에 고발했고, 신치용 선수촌장은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빙상대표팀 전원을 퇴촌시켰다. 임효준을 제외한 이들은 태릉선수촌에서 스포츠 인권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25일 진천선수촌으로 복귀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9-08-09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