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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 사법농단 공판팀… 공소유지 주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 사법농단 공판팀… 공소유지 주력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8-07 01:42
업데이트 2019-08-0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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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실무 19명 기존 인력 전력투구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강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공판팀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 꾸려지며 본격 가동됐다. 2차장 산하 부서는 공안 수사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을 비롯한 전국 일선 수사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된 가운데 앞서 특수1부장 시절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이끌어 온 신봉수(49·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특별공판팀 팀장 역할을 맡았다. 특수1부 부부장에서 각각 부천과 성남지청 형사4부장으로 승진 전보된 박주성(41·32기)·단성한(45·32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파견 형식으로 남아 공소 유지를 이끈다. 특수1·3·4부 소속 검사 16명도 2차장 산하 공판부로 인사이동시켜 사법행정권 남용 공소 유지 전담으로 투입됐다.

다만 특수3부 부부장에서 기업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의 형사6부장으로 승진 전보된 조상원(47·32기) 검사는 특별공판팀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던 인력의 일부분이 아닌 19명을 대거 남겨 전력투구를 이어 가게 됐다. 기존 공판부(부장 포함 35명)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사법농단 사건 공소 유지는 기존 인력을 그대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례 없는 재판인 만큼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공소 유지는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46·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총지휘한다. 앞서 특수3부장으로 특수1부장과 함께 사법농단 수사의 두 축이었던 양석조 검사도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승진했다. 윤 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검사 인사가 이뤄졌지만 사법농단 공소 유지는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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