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입국’ 불가…이재용도 포함

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입국’ 불가…이재용도 포함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06 15:56
업데이트 2019-08-06 15: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북자 명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000여명이다. 이는 통일부가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이 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다만 테러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는 데 시간이 소요돼 20개월이 지나 조치가 시행되게 됐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북자 명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방북 이력자 명단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일단 미국 쪽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저희한테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예단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 1600-8884)에 문의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