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핵심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규제개혁이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규제개혁이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8-06 00:04
업데이트 2019-08-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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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틀 바꿔야 경제가 산다] <1>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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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의 대응카드로 부품·소재 산업을 진흥 중인 여당이 5일 관련 연구개발(R&D)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부품·소재 기업 간 인수합병, 공장 신설·검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공세에 맞설 카드로 규제완화가 최우선 낙점된 상황을 뒤집으면 한국에서 규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지 그려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효용을 갖고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선 패러다임 변화, 즉 규제개혁의 틀을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수십년 동안 규제 관련 업무·연구를 한 전문가들에게 규제개혁의 틀을 바꿀 방법을 들었다.

●최성락 교수 “미중처럼 규제 방식 바꿔야”

‘대한민국 규제백과’란 책을 펴낸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는 “혁신성장의 핵심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규제개혁에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최 교수는 역대 정권마다 천명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던 미국·중국식 규제 방식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전 규제·사후 허용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에서 탈피해 사전 허용·사후 명시적 규제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의 예를 들며 “전체 하늘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일부 하늘만 열어 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한다면 드론을 이용한 운송·배달 사업 등 신산업 확장은 불가능하다”면서 “반대로 전체 하늘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게 하되 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면 제한구역을 피해 배달하는 드론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의 한국 규제 상황과 관련, 최 교수는 “당위성을 따른 규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규제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옳은 일이니 규제하자는 식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채택해 규제를 펴는 게 아니라 산업화를 이뤘을 때 생길 비용과 편익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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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 교수 “당위 대신 과학적 규제”

식품안전정보원장을 지낸 뒤 ‘혁신성장의 길’을 쓴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규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에 주목한다. 곽 교수는 화평법 등의 예를 들어 “사회적 재난 수준의 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규제개혁이 이뤄진다”면서 “이 같은 규제들은 실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동시에 가상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위험 제로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는 이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실효적으로 안전을 측정,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따지기보다 사고 발생 시 전방위 규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규제 당국의 전문성 제고 및 규제 체계 간소화 역시 곽 교수가 강조하는 바다.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최근 연구한 곽 교수는 “양적인 성과가 있지만, 정작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정부 부처 입장이 아닌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개혁 관련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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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평 교수 “한쪽에 치우친 개혁 성과 못 내”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푸드트럭 허용’에 대해 “주변 상인은 생각하지 않고 한쪽만 생각한 무분별한 규제 철폐”라고 직격 비판했던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는 “임기응변식·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며 규제 숫자 줄이기에 몰입하는 행태”를 나쁜 방식으로 꼽았다. 대신 선진화된 규제비용계산기법을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순응 비용을 줄이고, 규제개혁 통제 시스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규제는 규제자, 피규제자, 규제 수혜자의 상호 작용”이라면서 “이 가운데 규제 수혜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경도되거나 포획돼 공익을 해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표방했지만 결국 소비자나 소상공인 대신 지역 중소마트에 수혜가 돌아간 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 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소진시킨 탈원전 규제 등을 규제 수혜자의 효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규제로 꼽았다.

전 교수는 “안전·환경·사업보호 등의 목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며, 심지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계기로 저공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식으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개혁의 핵심 목표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규제 수혜자로서 국민의 행복 증진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춰 적절하게 구현돼야 한다는 데 규제와 규제개혁의 성패가 달렸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8-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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