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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성추행 사건 뒤 가해자 또 채용…법원 “국가 책임 없다”

대사관 성추행 사건 뒤 가해자 또 채용…법원 “국가 책임 없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04 09:11
업데이트 2019-08-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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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상급자 책임만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감독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가해자인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 태국 대사관에 고용된 A씨는 전임자이자 직속 선배인 B씨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성 언동으로 여러 차례 고통받았다.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B씨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일로 B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향해 가한 언행 중 일부가 성추행과 성희롱, 모욕적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하고도 한편으로는 영사 채용 과정에 응시하자 서류에 합격시켰다.

다만 최종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징계가 끝난 뒤 다시 계약직으로 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A씨는 이러한 과정은 물론 가해자인 B씨를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국가에 사전·사후조치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사관 측은 이에 “B씨의 영사직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두 사람이 다른 건물에서 일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예방 교육 담당자 등 관련자들이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해 B씨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거나, 사후 조치가 소홀해 A씨의 정신적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A씨 주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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