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이 스포츠 학과 나왔는데…” KT에 직접 이력서 건넨 김성태

“우리 딸이 스포츠 학과 나왔는데…” KT에 직접 이력서 건넨 김성태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7-29 22:02
업데이트 2019-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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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에 ‘前 KT사장 통해 전달’ 적시

金 “검찰이 재판 전 언론 플레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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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하며 채용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김 의원이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구속기소)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은 “딸이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계약직으로 취업시켰다.

이후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당시 여당 간사로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계속 반대해 결국 채택이 무산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딸이 KT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대졸공채 서류 접수가 끝나고 약 한 달 뒤 뒤늦게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은 같은 해 10월 19일 지원서를 냈다. 앞서 김 의원 딸은 10월 15일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온라인으로 뒤늦게 인성검사에 응시하는 특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지만 KT에서 이를 합격으로 조작,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고 “공소장은 말 그대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는 문건”이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딸의 이력서를 건넨’ 적도 ‘직접 청탁에 나선’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 개시 전에 공소장이 언론에 돌아다니는 등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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