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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투약 ‘삭센다 열풍’…과연 환자만 잘못인가”

“마구잡이 투약 ‘삭센다 열풍’…과연 환자만 잘못인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29 17:29
업데이트 2019-07-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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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성의 목소리 “일부 의료기관 불법 광고”

“살 빠지는 약” 소문에 지난해 품절 사태 빚어
식약처 “비만인에게만 사용하는 치료제” 지적
당뇨병학회지 “의사 잘못도 크다” 비판 나와
삭센다주
삭센다주
일부 지역에서 ‘품절’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사제 ‘삭센다’ 처방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삭센다는 비만환자에게만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일부 20·30대 여성들이 ‘살 빼는 약’으로 오인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삭센다는 105억원의 매출을 올려 1위에 올랐다. 2위 제품의 4배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지난해는 일부 지역에서 ‘품절’ 사태를 빚으면서 없어서 못 구하는 약으로 통하기도 했다.

문제는 삭센다가 미용적인 용도의 ‘살 빼는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일반인에게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삭센다는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0㎏/㎡ 이상인 비만인이나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질환 1개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

보건당국은 또 이 약을 처방할 때 식사치료, 운동치료, 행동치료 등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약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로 활용하는 비만치료제로 살 빼는 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식약처는 지난 4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계기간에 안전 투약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래 가톨릭대 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대한당뇨병학회지 최근호를 통해 “과체중도 아닌 20·30대 날씬한 젊은 여성들이 공동구매해 주사하거나 조금 더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이 친구와 가족이 처방받은 주사를 사용한다”며 “심지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삭센다를 팔고 사서 약물의 기전도, 정확한 용량도, 부작용도 모른채 그냥 주사해보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삭센다 안내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삭센다 안내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삭센다는 메스꺼움, 구토, 변비, 설사 등의 부작용이 보고돼 있다. 또 임신부와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성분인 ‘리라글루티드’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갑상선암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분비선종증 환자도 투약 금지 대상이다.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사용하면 저혈당 위험도 있다.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은 과거에도 많았다. 2001년 출시된 비만치료제 ‘제니칼’은 출시 첫 해에 4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효과가 이용자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면서 매출이 감소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비만 여부, 식사 습관 등을 따지지 않고 약물 기전이나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살 빠지는 약 처방해주세요’라고 하면 일부 의사들이 그냥 처방해줘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만치료제 ‘리덕틸’이 부작용으로 퇴출되면서 그 자리를 삭센다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삭센다가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삭센다가 유독 열풍을 일으키는 상황은 단순히 환자들의 책임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물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약물요법과 식사요법, 운동요법 교육을 하면서 약물의 기전과 부작용, 정확한 용량을 잘 설명해야 할 비만치료제를 그냥 환자가 원한다고 아무 확인이나 설명 없이 처방하는 일부 의사의 잘못도 매우 크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불법적인 광고행위까지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이런 행태가 혹시라도 주사제를 처방해서 의사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이 큰 것 때문이라면 더욱 더 의사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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