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페널티, 대표이사 인건비 상한액 설정 등 합의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큰 고비를 넘겼다.입장차를 보였던 쟁점들이 운수업체의 기득권 포기 등으로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가 최근 7차 회의를 갖고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청주시청
과도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대표이사 인건비는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 초과 금지 상한액이 설정된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되며,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운전직의 평균급여는 4000여만원 정도다.
퇴직급여에 근속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절 처분 등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시행도 합의됐다. 이는 올해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시작된다.
다음달 열리는 8차 회의에서는 버스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이윤 등 미 논의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 협의될 예정이다.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신설과 개편 권한을 시가 갖고,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존부채 및 퇴직금 미적립금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 등은 앞서 합의됐다.
시 대중교통과 홍순덕 팀장은 “시와 운수업체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민감한 대표이사 인건비와 인력채용 문제를 해결했다”며 “다른 현안도 계획대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7월쯤 준공영제가 실시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버스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노선운영권을 갖고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운송 사업자들이 수익성 부족으로 기피했던 노선에도 버스가 투입되면서 시민불편이 해소될수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