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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박근혜 항소심서 1년 감형

‘특활비 수수’ 박근혜 항소심서 1년 감형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25 18:00
업데이트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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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일부에 횡령 혐의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도 27억으로 줄어
총형량 32년… 檢, 즉각 상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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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왼쪽) 전 대통령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에서 일부 감형됐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상고할 방침을 밝혀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이병호 전 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모두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2억원을 제외한 34억 5000만원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국고손실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국고손실죄는 국정원장을 국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해야 적용할 수 있다. 1심과 달리 2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봤는데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의 공모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국고손실죄를 물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시절의 27억원만 국고손실을 적용하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이 일치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돈을 받은 정황이나 국정원장이 돈을 건넨 경위에 비춰 봤을 때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특활비 수수가 직무에 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나 정 전 비서관 등의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이번 사건도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국정원 회계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나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다른 판결 등에 비춰 국고손실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를 포함해 징역 2년이 확정된 공천 개입 사건과 상고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등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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