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하라 폭행·협박한 전 연인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구하라 폭행·협박한 전 연인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25 17:17
업데이트 2019-07-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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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5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5 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소한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씨와 당시 구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최씨 측은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날도 최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그러나 최씨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또 구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구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세상 사람들이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이런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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