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뇌물수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 기각

뇌물수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 기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7-23 16:02
업데이트 2019-07-23 16: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자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교육 수장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고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달아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렸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생활’을 해와 공분을 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