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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 ‘2016년 11월 9일’ 파주에서 무슨 일이… ‘드루킹 댓글공작’ 김경수 항소심 중간점검

[판깨스트] ‘2016년 11월 9일’ 파주에서 무슨 일이… ‘드루킹 댓글공작’ 김경수 항소심 중간점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20 12:00
업데이트 2019-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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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어느덧 4개월, 재판은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채택된 증인 7명 중 4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도 프리젠테이션(PT) 공방과 의견서 등을 통해 나날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드루킹 일당들의 항소심 재판은 결심공판을 갖고 심리가 마무리됐고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공작을 공모했는지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댓글공작을 통해 선거에 도움을 준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 변호사를 센다이·오사카 총영사로 내정하려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그러나 김 지사는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댓글공작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19일 킹크랩 시연회‘

특검과 1심에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직접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통한 댓글조작을 하도록 승인했고 이후 댓글의 공감·비공감 등을 조작한 기사 링크들을 김 지사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게 공소사실입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시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킹크랩으로 댓글조작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특검이 지적한 2016년 11월 9일. 이날 ‘산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최대 과제입니다.

김 지사는 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 총 세 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9월 28일과 11월 9일, 그리고 다음해 1월 10일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산채에 처음 방문한 2016년 9월 28일 드루킹 김씨로부터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라고 불린 선플운동을 하는 조직에 대한 소개를 듣고 ‘한나라당 댓글기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댓글공작을 벌였고, 이러한 선플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들었다는 얘깁니다. 필명 ‘서유기’ 박모씨가 경인선의 설립취지와 조직도, 보고용 파일을 만들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에서는 “한나라당 댓글기계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댓글기계를 김 지사에게 언급했는지를 두고도 드루킹 김씨만 일관되게 특검 조사에서 맞다고 답하고 다른 경공모 회원들은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브리핑을 했다고 진술이 번복됐다며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진술을 짜맞췄다는 거죠. 첫 번째 산채 방문 내용을 두고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 일당 진술 짜맞춰 신빙성 없어”

두 번째 방문인 2016년 11월 9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봤다는 특검의 주장과 일치하는 네이버 로그기록이 확인됐다는 게 1심에서 인정되면서 댓글공작의 전 과정을 김 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여주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개발을 승인했고, 이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개발해 본격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는 게 드루킹과 특검 측 주장입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이 시작되자마자 로그기록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습니다. 로그기록상 킹크랩이 작동된 시간은 오후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였습니다. 1심은 김 지사가 산채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 킹크랩이 작동한 것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는 증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산채에 도착한 뒤 경공모 회원들과 1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했고 드루킹 김씨에게 경공모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9시쯤 산채를 떠났다며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킹크랩 로그기록은 김 지사가 머문 곳과 다른 공간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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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특검은 7시에서 8시쯤까지 경공모 간담회를 가진 뒤 8시 7분부터 23분까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거고요. 드루킹 일당들도 증인신문에서 1시간 가량 경공모 브리핑을 가진 뒤 드루킹 김씨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원들은 나가고 김 지사와 ‘둘리’ 우모씨와 김 지사 세 사람만 남은 상태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와의 식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지사 측은 이들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맞춰진 정황이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씨가 전처에게 일주일 전 닭갈비 20인분을 사와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알린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2016년 11월 9일 오후 5시 50분 시간이 적힌 닭갈비 구입 영수증을 산채에서 식사를 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후 8시쯤 16분간 로그기록…특검 “시연회” vs 김 지사 측 “식사 후 브리핑”

지난 18일 항소심 7회 공판에 김 지사의 수행비서 김모씨를 불러 그의 2016년 11월 9일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냈습니다. 수행비서 김씨가 당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며 구글과 연계해 이동경로 등이 그대로 기록된 건데요. 이 타임라인과 수행비서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11월 9일 오후 5시 43분 46초쯤 수행비서 김씨는 직접 운전해 김 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산채로 이동했습니다. 파주에 도착한 뒤 김씨는 산채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이는 오후 7시 23분 의원실 카드 결제내역이 근거가 됐습니다. 수행비서 김씨는 식사를 마친 뒤 근처 도로에 주차하고 대기를 하다 김 지사의 전화를 받고 오후 9시 14분쯤 김 지사를 태워 김 지사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이 당일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고 김 지사 측은 강하게 주장했지만 특검은 “가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식사를 했더라도 다시 산채로 돌아와 1시간 정도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도 충분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같은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의 동선과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는 우선 구글 타임라인에서 시간 등을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7년 1월 10일에도 산채를 세 번째로 방문했는데, 이날과 관련해선 킹크랩과 관련된 증언이 없었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만약 11월 9일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승인한 뒤 킹크랩 개발이 이뤄졌다면 그 다음 방문일에 킹크랩 개발 현황이나 댓글작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날은 킹크랩 로그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세 번의 산채 방문에서 가장 핵심이 두 번째 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후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텔레그램으로 댓글작업을 한 기사 링크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는 드루킹 일당이 선플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주장이어서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지가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풀 열쇠입니다.

다음 재판은 25일에 열리고 경공모 회원인 ‘트렐로’ 강모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드루킹 김씨는 10회 공판인 9월 5일 김 지사와의 법정 대면이 예고돼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다음달 14일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선고공판에서도 김 지사와의 공모관계가 어떻게 판단될지가 주목됩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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