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檢,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7-19 12:45
업데이트 2019-07-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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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서 안전 울타리 허물고 경내 진입 시도한 혐의
김명환(왼쪽)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왼쪽)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성주)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올해 3~4월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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