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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아기 홧김에 창밖으로 던진 친모…지적장애 3급

9개월 된 아기 홧김에 창밖으로 던진 친모…지적장애 3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8 15:09
업데이트 2019-07-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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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과 다툼 뒤 아기 데리고 나왔다가 범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A(3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 B(47)씨 사이에서 낳은 9개월 된 아기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주지 않는다는 B씨의 투덜거림에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A씨는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바꿔놓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집에 있던 B씨는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

청각 장애가 있던 B씨가 보청기를 빼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이던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아들을 창 밖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기를 안고 돌아다니던 A씨가 불과 몇 분 사이에 아기를 데리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이 A씨에게 아기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A씨는 아기를 밖으로 던져 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곧 정신을 차린 것처럼 1층으로 다시 내려가 아기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주민이 신고해 119구급대가 도착했고, 아기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던 탓에 B씨의 혼외자로 입적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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