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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영대회 여자선수 불법촬영 일본인 기소

광주수영대회 여자선수 불법촬영 일본인 기소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7-18 11:08
업데이트 2019-07-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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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몰래 카메라 용의자인 일본인이 수구와 다이빙 등 12명의 여자선수들의 신체 일부분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수영대회 경기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일본인 A(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분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국제수영장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 타 국가의 여자선수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는 등 6명의 여자선수들을 총 3회, 2분2초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카메라를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13일 오후 3시51분쯤 다이빙경기장에서 코치와 이야기하던 다른 나라의 다이빙 선수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카메라를 이용해 총 12명의 여자선수들을 촬영했으며 20개 영상, 15분36초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A씨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출국정지 이후 조사에서 A씨는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촬영했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A씨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이 내려져야 출국할 수 있다. 가납명령이란 법원에서 벌금이나 과료,추징 선고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미리 벌금을 납부토록 명하는 제도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사안이 아닐 경우 검찰이 약식 기소한 뒤 내려질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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