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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등 30명 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2년

‘여친 등 30명 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2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7-18 11:04
업데이트 2019-07-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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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
신상 공개 3년·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3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이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샤워 장면 등 사적 장면을 촬영해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당기간에 걸쳐 이뤄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24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촬영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 곳곳에 초소형 몰래카메라 설치해 여성 피해자 30여명의 신체 부위, 샤워 장면, 본인과의 성관계 등을 몰래 촬영했다.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다”면서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될 짓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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