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MB ’삼성 추가 뇌물’에 “자금 지원 요청받아”

MB ’삼성 추가 뇌물’에 “자금 지원 요청받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17 17:57
업데이트 2019-07-17 17: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또다시 불리한 증언을 내놨다. 이번에는 삼성 추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취임 전후로 자금 지원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부회장은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자금 지원 얘기를 두 번 들었는데 한 번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었고 한 번은 대통령 취임 이후 김석한 본인이 청와대에 다녀왔다면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기나 미국 법인 이야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김 변호사의 요청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해 당시 삼성전자 미국법인 최도석 경영총괄 담당 사장에게 ‘요청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3월에도 법정에 나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관련 자금을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삼성 본사 뿐 아니라 삼성전자 미국 법인 계좌에서도 2008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인 ‘에이킨 검프’로 430만 달러(약 51억여원)가 송금됐다며 이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추가했다.

이 전 부회장은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의미였다고 보면 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부회장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최도석 전 사장도 법정에서 “이학수 실장이 전화해서 ‘에이킨 검프에서 미국 법인으로 인보이스(송장)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해 미국 법인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팔아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고, 이 전 부회장과 최 전 사장이 같은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으며 진술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적다고 역설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